□ 경기도 청년 지원금이란?
2023년 경기도 청년 지원금은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이다.
이 지원금은 경기도 내 청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 그들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게 목표이며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경기도 청년들의 행복추구 및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등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것이며 경기도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지원 체계이다.
□ 경기도 청년 지원금 대상
경기도 청년 지원금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이 지원금은 소득 기준이없으므로 만 24세의 청년이라면 꼭 신청하길바란다.또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경우이거나 합상 10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게 된 경우 지원 대상이므로 꼭 확인바란다.
위에서 말한거처럼 만 24세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많은 청년들이 이 지원금을 꼭 활용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설계하는데있어서 도움을 받을수있길바란다.
□ 경기도 청년 지원금 지원내용
지원금은 분기별로 총 4회 지급되며 한 분기당 최대 25만원까지 지원되며 분기별 지급대상자가있으니 본인 생일을확인후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후에 신청하면된다 추가로 지급방식은 시,군 지역화페 카드,모바일로 지급이된다.
초본상 주소지 시 군 내세어만 사용이 가능하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가능하다.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소,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되니 확인바란다.
□ 경기도 청년 지원금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지원금 신청은 1년에 총 4분기별로 진행되며 1분기는 3월, 2분기는 6월, 3분기는 9월, 4분기는 11월에 신청가능하다.
현재 2분기는 신청기간이 지났고 3분기 신청기간은 9월 01일~10월02일까지이다. 본인의 생년월일을 확인 후 3분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바란다. 이번 신청대상은 98.07.02. ~ 99.07.01 생으로 본인이 생년월일이 해당된다면 3분기에 꼭 신청하길바란다.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으로 가능하며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했다면 자동으로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없을거같다.
- 필수서류 : 주민등록초본(6월 1일 이후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6월 1일 ~ 6월 30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 선택서류 :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경기도 쳥년 지원금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2년 3분기 ~ '23년 1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6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6월 1일~6월 30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