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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미리알아두는 쏠쏠한 정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조건 및 지역가입자 차이

by 뚜야형아 2023. 8. 7.

 

 
 
안녕하세요 뚜야형아입니다. 오늘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조건 및 지역가입자와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간깅보험은 나이, 직업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매달 납부해야 합니다. 때문에 직장가입자에서 벗어날 경우 보험료가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퇴사나 사업장 폐쇄 등과 같은 경우에는 당장 소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되면 의료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부양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조건과 자격에 상실하는 요소는 어떠한것이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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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차이

 
건강보험은 출생과 동시에 취득하게됩니다. 그리고 보험 혜택을 받고 자격조건이 되고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보험료 납부 자격이 주어지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중에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이후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가입유형에 따른 차이점을 먼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분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본인 부담률50%100%
보험료 계산월보수액X6.99%부과요소별 점수 합산X208.4원
납부 방법회사납부본인납부

 
 

  • 직장가입자도 근로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이자,배당,사업,기타속득이 발생하게되면 추가로 "소득월액보혐료"를 납부하게됩니다. 이 보험료의경우 근로자 100% 부담입니다. 단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 지역가입자는 소득, 전/월세 포함된 재산, 자동차, 등등 각 점수를 낸 다음 점수당 금액(208,4원)을 곱해서 보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별로 부과하는대 동거인이 소득과 재산등등도 합해서 계산하게됩니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조건

 

부양요건 (동거 기준)

 

  • 배우자 직계존속 아버지, 어머니(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 법률상의 부모가 아니어도 친생부모도 가능.

 

  • 자녀 (법률상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 포함)인 직계 비속

 
 

  • 조부모/외조부모 이상인 직계 존속

 

  • 손/외손 이하인 직계비속으로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며 부모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

 

  •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 (장인, 장모, 그와 재혼한 배우자)

 

  •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이상인 직계 존속

 

  •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미혼 즉 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인정하며 다만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

 
다음 각 항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형제/자매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상이등급 판정받은 사람(국가 유공자, 보훈대상자) / 미혼(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하며 다만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경우에만 인정
 
 
 

부양조건 (비동거 기준)

 

  • 배우자는 인정,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

 

  • 법률상 부모가 아니어도 친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

 

  • 자녀 (법률상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 포함)인 직계 비속이 미혼(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에만 인정하며 다만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

 

  • 조부모/외조부모 이상인 직계 존속과 동고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

 

  • 손/외손 이하인 직계비속이 미혼(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으로서 부모가 없는 경우에만 인정하며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

 
 

  •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장인 또는 장모, 그와 재혼한 배우자)과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

 

  • 배우자 조부모/외조부모 이상인 직계 존속과 동거하고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

 
다음 각 항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형제/자매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상이등급 판정받은 사람(국가 유공자, 보훈대상자) / 미혼(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하며 다만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경우에만 인정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대한민국의 국정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날의 다음날
  4.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
  5.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날
  6.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로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
  7.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 자격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자격을 취득한 날
  8.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본인의 신고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하게 된 경우
  9. 위의 부양 요건에 해당하게 되지 않는 경우